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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여성가족부] 여성인재 DB확충사업 안내
첨부파일 등록일 2022-04-15 조회수 291

여성인재 DB확충사업 안내

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분들의 등록을 권유 드립니다. 

* 인재등록 바로가기: http://www.mogef.go.kr/ji/ads/ji_ads_f002.do

 

 

 

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준
-공공기관 기관장, 임원과 과장급 이상
-각종 정부위원회(자문위원회) 위원, 또는 전 위원
-대학 조교수 이상,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, 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-상장법인, 중견기업, 유망 중소기업(벤처기업 등)의 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
-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
-협회ㆍ단체의 관리자급 이상
-공무원(국가직ㆍ지방직 5급 이상)
-문화·예술·체육·과학 등 전문 분야 훈·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여자,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, 무형문화재 보유자, 대한민국명장, 우수숙련기술자, 숙련기술전수자, 기능한국인
-긴급구조요원, 시민단체 활동가,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 7년 이상의 경험을 보유한 사람
-문인, 미술인, 음악인, 영화감독, 방송인, 체육인, 과학기술인, ICT·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, 관련 기관·협회·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,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으로 관련 단체 등에 승인을 받은 사람 등

 

 


여성인재 정보의 수집

 

수집근거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
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 파일다운
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8조 파일다운
여성인재 데이터 베이스 지침 파일다운
여성인재의 육성 및
사회참여 확대 지원
- 기본정보 (사진, 성명, 나이, 직장명, 부서/직위, 연락처 등)
- 직종및 전문분야
- 학력과 자격
- 경력, 저술 등
본인의 폐기 요구
후 7일까지

 

 

 


여성인재 등록 방법
 인터넷을 통한 직접 등록 : 하단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체크 후 직접 등록
 인재DB 등록 신청서 작성·제출 :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

이메일:promotion@kigepe.or.kr

팩스번호 : 02-3156-6089

문의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(☏ 02-3156-6072) (여성가족부 산하기관)

※붙임 : 여성인재DB 등록 안내문다운로드 여성인재DB 등록 신청서다운로드